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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관리자 | 2022-08-23 | 조회수 : 137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제5조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노동인권교육 교육자료 등의 개발

제8조 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

제9조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10조 위탁

제11조 표창

부칙

<제5827호, 2018. 11. 14>

<제5964호, 2019. 7. 17>

<제6653호,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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