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권침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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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상담접수 및 구제 업무 매뉴얼

    step 01

    신청·접수 아이콘

    신청·접수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step 02

    조사 개시 아이콘

    조사 개시
    (인권보호관)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할 경우 조사 실시 대상이 아닐 경우 각하결정 및 이첩
    step 03

    조사 실시

    조사 실시
    (인권보호관)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후 위원회 상정 조사중지 사유 발생시 종결 가능
  • 기한접수일부터 3개월(3개월 내 연장 가능)
    step 04

    위원회 심의·의결

    위원회 심의·의결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기각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 기한신청의 취하(위원회 의결 전)
    step 05

    결정사항 통지

    결정사항 통지
    (인권보호관)
  •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에게 결정사항 통지
    (결정통지서에 이의신청 방법, 기한 명시)
    step 06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인권보호관)
  •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 이의신청 조사결과서를 구제위원회에 제출
  • 기한이의신청(통지 받은 날부터 14일내)
    step 07

    재의결·결과통지

    재의결·결과통지
    (인권보호관)
  • 조사결과서를 바탕으로 구제위원회 재심의·의결 후 결과통지
  • 기한조사(이의신청 접수 후 1개월 내) 후 위원회 상정
    step 08

    사후 관리

    사후 관리
    (인권보호관)
  • 피신청인(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의결 결과에 대해 조치
  • 기한조치 결과 보고(통지 받은 날부터 2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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