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13일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고, 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위 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2.08.16.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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