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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관리자 | 2022-08-23 | 조회수 : 13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13일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고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위 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2.08.16.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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