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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은, 인간다움의 실천입니다.

관리자 | 2022-04-15 | 조회수 : 223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은, ‘인간다움의 실천입니다.

- 세월호 8주기,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는 날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



트라우마는 과거 경험했던 사고나 폭행, 질병 등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와 정신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합니다. ‘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인 트라우마트(traumat)’에서 유래한 말로서 본래 외상(外傷) 을 뜻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주로 정신적인 외상(심리적 외상)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20144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 304명이 사망한 참사는 아직도 전 국민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배가 침몰하여 탈출이 긴박한 순간, 학생들에게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던 선원들과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전원구조’‘지상최대의 구조작전등 오보를 쏟아낸 언론. 무엇보다 국민들이 수장(水葬)되어 가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국민에 대한 안전과 생명권을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의 방임. 세월호 참사는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을 비롯해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인권적이거나 비()인권적인, 그리고 탈()인권적 상황이 총체적으로 집합된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은, 인권이 부재(不在)했던 그 아픔으로 인해 여전히 큰 고통입니다. 게다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미온적 태도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불신이 마음 한 켠에 자리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더더욱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국가임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국가의 방임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과 실천이 보태질 수 있을 때, 두 번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거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공간을 마련하고 아직까지도 규명되지 못한 참사 원인을 규명하며 관련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곧 인권의 실천이자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간다움의 실현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안심하게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제주까지, 팽목항과 목포에서 서울과 부산까지. 세월호를 기억하고 기록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며, 또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좀 더 안전한 사회, 신뢰의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8주기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가 천명한 안전권이라는 인간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 지 고민해보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04명의 죽음을 다시 애도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깊은 상처에 다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안전한 도시, 신뢰할 수 있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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