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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이상, 군대 내 인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관리자 | 2022-07-25 | 조회수 : 321


더 이상, 군대 내 인권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기원하며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지지 성명서 -

올해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을 통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고, 개선을 권고해나갈 예정이다. 뒤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침해는 군대라는 특성 상, 수면 위로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다. 때문에 사회에서 공론화된 사건은 피해자가 고통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기하는, 그 만큼 심각했음을 말해준다. 피해자들 중 아픈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없진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고() 이예람 부사관이 아픈 선택을 했던 사건은 이를 말해준다. 이 사건은 부실 및 봐주기 수사 의혹 등 군의 자체적인 수사와 자정 노력으로는 군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로 인해 국회는 2112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관이 공식 출범을 한 것이다.

 

사실 지금껏 군대 내에서 수많은 폭행과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망사고도 적지 않았기에 군옴부즈맨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후 비난 여론 앞에선 고개를 숙이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회피했던 것이다. 그러던 차, 이번에 충분치 않긴 하나,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되었다.

 

군인권보호관은 사건 발생 군부대 직접 방문 및 사망사건 입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사망사건의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이 입회도 할 수 있다. 군의 사망사건에 인권위가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권위는 향후 의료조치 소홀로 인한 병사 사망사건이나 보복감찰 등의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복감찰은 내부고발이나 신고를 한 군인에게 역으로 감찰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행태로서 군대 내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심화하는 요소로 꼽혔다.

 

다만 군인권보호관 도입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자면,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지만, 불시방문은 불가능하다. 군부대 방문을 위해선 부대장에게 취지, 일시, 장소 등을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긴급한 상황 등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12시간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당일 조사가 필요할 때는 일과시간 중 4시간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또한, 군인권보호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한편, 국방부의 방문조사 중단 요구권도 활동을 제약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 등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군인권보호관에게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력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군인권보호관을 별도로 뽑은 게 아니라, 기존 인권위 상임위원이 담당하며, 군인권보호관이 담당해야 할 부대가 무려 1300여개임을 고려한다면, 조사원 등 전체 인력 25명으론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군대 내 성범죄와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의 도입은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군대 내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및 조사관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이러한 제도를 부산시민들 대상으로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전화문의 : 051-853-210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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