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막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3~6월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 B 양이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B 양의 목을 잡고 흔들거나 책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던지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만들기 수업에서는 B 양의 작품을 손으로 뜯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의미로 ‘아 유(Are you) 뱅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C 군에게도 목덜미를 때리거나 ‘고자질쟁이’라며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학대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A 씨는 항소심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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