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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중증 장애인 강제추행…장애인 인권운동가 징역 3년

관리자 | 2024-01-22 | 조회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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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인권운동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간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에서 뇌병변 장애인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검찰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및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6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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