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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숏컷은 페미' 폭행 당한 여성…'영구적 청력 손실로 보청기 착용해야'

관리자 | 2024-04-01 | 조회수 : 17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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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CCTV 화면


피해자 A 씨는 29일 자신의 X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며 근황을 전했다.

A 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으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20대 남성 B 씨에게 물건을 조심히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B 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망가뜨리고, 다른 손님이 범행을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며 마구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로 가격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공판에서 B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330.99099008465&kid=0300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20240401_1310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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