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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중처법 확대 적용 후 부산서 처음으로 사망 사고 발생

관리자 | 2024-02-01 | 조회수 : 64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시행한 뒤 부산의 한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정치권은 여전히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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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이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 한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 노동자 A(37) 씨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 마스트(운반 도구)와 화물 적재함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50인 미만 기업으로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이다. 지난 27일부터 5인 미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중처법이 확대 시행한 뒤 처음 발생한 사망 사고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 등에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이 업체를 상대로 안전수칙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고, 부산 현장으로 직접 내려와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노동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처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처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은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확대 시행을 1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진 및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131.990990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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