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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대신 청소년증…공공시설 할인 요건 개선해야

관리자 | 2024-02-14 |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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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할인으로 개선된 자격 기준 [부산시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공공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할인 자격 대상을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부산시인권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부산지역 공공 문화시설, 수송시설 등 20여곳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할인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한과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할인 요건을 '학생증 제시'에서 '청소년 제시'로 개선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26개 기관에 보냈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어 "부산문화회관, 국립부산과학관, 부산시민회관 등 7개 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나 자원봉사대회에서도 참가 자격을 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곳이 있었다"며 "앞으로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및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v.daum.net/v/2024021314491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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