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화물을 떨어뜨려 등굣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부산 영도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영도구 그물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사건 범행과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면허 없이 지게차 운전하며 섬유롤 하역작업을 하던 A 씨의 업무상주의업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며 “A 씨는 피해자 황예서 양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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