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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檢, '작업 중 2명 사망' 김해 업체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 기소

관리자 | 2024-04-23 | 조회수 : 47

크레인 체인 파손 2m 추락사

발판 미설치 등 안전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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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국제신문DB


창원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 A(70대) 씨와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40대와 50대 노동자 2명이 프레스 기계 위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무게 5t 상당의 부품을 들어 올린 뒤 프레스 기계에 부착하던 중 크레인과 부품을 연결하던 체인이 파손되면서 부품과 함께 약 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노후화된 체인을 사용했고, 사업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출처 아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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