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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인권] 부산서 첫 형제복지원 국가·지자체 책임 인정 판결… “총 160억 배상해야”

관리자 | 2024-02-07 | 조회수 : 47

부산지법, 70명 제기 소송 7건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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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소년원생들이 식당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동아대 산학협력단 제공


부산에서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목숨을 잃고 각종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세 번째 판결이자 부산에서는 최초 판결이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7건에 대해 국가와 부산시가 위자료 약 16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합계 청구액 283억여 원 중 약 58%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는 인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7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위자료는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하되 수용 추정 기간, 입소 연령, 후유장해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위헌·위법해 무효다”며 “훈령 발령에 따라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수용 등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고,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사실이 증거로 증명됐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 피해자들은 수용 기한을 정하지 않고 감금돼 반인권적인 통제 하에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이를 감독해야 할 부산시와 대한민국 정부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법행위를 묵인했다”면서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을 퇴소한 지 수십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한 피해자는 형제복지원에 10대 때부터 총 3번이나 끌려갔는데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국가는 145억 8000만 원을, 지난달 31일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6명에게 45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목숨을 잃고 각종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이후 각종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


※사진 및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207140234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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