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12층에서 내던진 30대(부산닷컴 지난해 6월 27일 보도)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4시 40분께 경남 김해시내 한 건물 12층에서 키우던 하일랜드폴드 품종 고양이 두 마리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졌다. 고양이들은 42.2m 아래 바닥에 부딪혀 즉사했다.
현행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처벌 대상이다.
A 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지지 않았으며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열려 있던 방충망이 범행 직후 닫힌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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