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 씨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 씨가 항의하자 B 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 그 자체로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면서 “사회적 해악의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B 씨의 남동생은 “B 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하고 A 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