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하도록 야기한 것으로 판단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5일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 씨를 수차례 협박하고, 지난해 12월 9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2시30분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B 씨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심리치료를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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