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권소식

home 인권단체소식 부산인권소식
메뉴보기

KBS부산 9시 뉴스 '차별적 용어로 기회 박탈'···교육 지원 배제

관리자 | 2024-03-15 | 조회수 : 28
 

인터뷰.png



 


부산시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데, 이용 대상이 '학생'에 한정됩니다.

방과후나 주말, 각종 문화·예술 체험을 지원하는 방과후 행복카드 사업.

역시 재학 중인 학생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하음/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녀서 학생이라는 칭호는 다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도 만약에 학교를 안 다닌다면 전부 학생이 아닌 건가, 저희는 그냥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일 뿐이고."]

이렇게 이용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증빙 기준을 '학생증'으로 해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부산시 인권센터의 판단입니다.

학력과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치단체의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근거입니다.

인권센터는 행정 용어상의 언어적 차별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산지역 25개 기관에 용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7곳만 "개선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18곳은 개선 요청을 '거부'하거나 "변경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박용민/부산시 인권센터장 : "(학교 밖 청소년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증 제시 같은 것을 못하니까 결국 배제돼서 차별을 당하는 지점이 있고요. 저희는 보편적 기준에서 봤을 때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9586 

목록

| |
등록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