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준비중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광역시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배제돼 모의시험에 참여할 수 없는 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은 희망학교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생들의 시험이 끝난뒤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시험지를 통해 시험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시인권센터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받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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