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고 반려묘를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3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침입해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청소함에 유기했다.
이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B 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그는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B씨를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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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330.99099008462&kid=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