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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험한 통학로, 개선될 때까지 보도합니다

관리자 | 2023-09-06 | 조회수 : 126

황예서 양이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목숨을 잃은 지 6일로 131일이 지났다. 지난 4월 말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원통형 화물이 내리막길을 굴러 예서 양을 덮쳤다. 부산시와 시교육청 등은 대책을 발표하고 위험한 통학로를 조사했다. 일부 학교 앞에 강도가 센 울타리가 설치됐고 일부 통학로도 넓어졌다. 그동안 초등학교 등하굣길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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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황예서 양이 통학로에서 참변을 당한 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등이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위험하다.

부산 북구 신천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는 좁고 인도가 없어 학생이 갓길로 피한 채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 있다. 이원준 기자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예서 양 사건 한 달 만인 지난 5월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취재진이 입수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이들 기관은 통학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방호울타리 설치, 보·차도 분리 등을 하려고 한다. 모든 대책을 완료하는 데 1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와 교육청은 통학로 개선 책무를 놓고 이견을 보인다. 교육청은 학교 내부만을 관할 영역으로 봐 통학로 개선은 시와 구·군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통학로는 지자체가 주 업무인데 우리에게 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시는 학생들 안전 문제이므로 교육청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 안전을 지키는 일에 관할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7월 교육감이 학교 밖 통학로 정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시 학교 교통안전 조례’를 개정했다. 교육청도 통학로 개선 책무가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통학로 안전에 발을 뺄 명분이 없어졌다. 이를 발의한 안재권 의원은 “아이가 소중한 상황에서 시와 교육청 가릴 것 없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및 사진출처 아래링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906.2200100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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