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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물건 훔친 아이 찾아요” 얼굴사진 내건 무인점주, 명예훼손 인정돼 벌금형

관리자 | 2024-03-29 | 조회수 : 21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의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나이 어린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도 담겼다. 그는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329.22006008032&kid=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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