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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학생] 뭐라노-이거아나 학생인권조례

관리자 | 2024-05-03 | 조회수 : 33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학생인권조례’로 정했어요. 라노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의 체벌이 만연했어요. 체벌을 넘어선 수준의 폭력을 가하는 선생님도 꽤나 있었는데요. 과도한 체벌은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며 점점 사라졌어요. 그런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에서 없애버려 논란이 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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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죠. 이로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규정해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제정됐습니다.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차례로 공포해 시행 중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에 대한 두발 규제나 체벌 등도 금지됐죠.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는데, 조례가 생긴 후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고, 서울시에서는 2022년부터 수시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자 정부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들면서 폐지 논란에 다시금 불을 붙였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됐다”는 근거를 댔죠. 이에 다시 폐지 논의가 시작됐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폐지에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추락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 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청소년들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던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며 청소년 인권이 후퇴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렵게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너무 쉽게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었죠.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503.99099000824&kid=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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