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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반려동물보다 못한 애정'… 법원 아동학대 부모에 징역형

관리자 | 2024-04-17 | 조회수 : 33

태어난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국제신문 지난달 22일 온라인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30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지난해 7~9월 갓 태어난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10월에는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1~3시간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홀로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친모 A 씨는 지난해 10월8일 아이가 물고 있던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을 터지게 했고,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아이의 뇌 손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으로 근무 중인 친부는 피해 아동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기록 등에 의해 A씨 부부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A씨의 경우 산후 우울증과 첫째 아이를 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상당한 기간 상습적으로 방임·학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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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416.99099004800&kid=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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