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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부산 중대재해법 1호 재판…원청 면죄부 줄까 勞는 격앙

관리자 | 2023-07-21 | 조회수 : 119

- 업체 대표 “공소사실 모두 인정
- 단기간 도급에 법 준수 힘들어”

- 최근 엘시티 추락사 관련 판결
- 법원, 원청 부과 행정처분 취소
- 노동계 “위험의 외주화 경종을” 


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 심리가 20일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근 법원이 ‘엘시티 추락사’를 두고 원청에 부과된 행정 처분을 취소(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8면 보도)한 것과 관련, ‘법 제정 취지에 걸맞은 판단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진 부장판사)은 이날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사 대표이사 B 씨, 현장소장 C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하청업체 법인 D 사와 현장 관계자 E, F 씨 2명도 함께 기소돼 재판에 출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 사로부터 주차타워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D 사 소속 직원으로 사고 당시 지하 1층 주차타워 내부에서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신호수와 작업 지휘자가 없어 이를 모르던 F 씨가 주차 타워를 작동시켜 피해자는 3.3t짜리 균형추에 끼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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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처법에 따라 원청에도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B 씨는 경영 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청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전체 도급 기간이 10일로 단기간이어서 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이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나머지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요구 사항을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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