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7일 시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
부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자체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이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직권으로 열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4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부터 피해 교원 지원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