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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7년 근무자가 신입…태종대 다누비열차 ‘쪼개기 고용계약’

관리자 | 2023-07-12 | 조회수 : 134

부산관광公, 매년 용역업체 교체


- 매표·청소·경비 등 하청업체 직원
- 정규직 막히고 퇴직금 못 받아
- 노동위, 노동쟁의 조정회의 개최


부산관광공사가 부산 태종대 관광시설 ‘다누비열차’ 용역업체와 일 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탓에 노동자들이 근속연수를 쌓지 못해

정규직 전환이 가로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엔 새 용역업체가 공사와 맺은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돼 노동자들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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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비열차. 국제신문 DB


11일 부산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공사와 다누비열차 노동자(부산일반노조) 간의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퇴직금 지급·고용 승계·휴게시간 보장 등의 쟁점을 놓고 이견을 조율했다.

2006년 9월 운행을 시작한 다누비열차는 지난해 48만2139명, 올해 1~6월 26만345명을 태우는 등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노동자는 모두 24명으로, 열차 운전원과 안전원을 비롯해 매표·청소·경비·주차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은 공사와 운영 용역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공사는 매년 용역 업체를 교체해, 노동자는 그대로지만 소속은 계속 바뀌는 바람에 경력 7년 직원도 입사 1년 차 ‘신규’로 잡힌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지만, 근속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진 및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712.2200800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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