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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의 날이 곧 모두의 날이다

관리자 | 2023-03-08 | 조회수 : 207

여성의 날이 곧 모두의 날이다.

- 115회를 맞이하는 3.8 세계여성의 날 - 


여성인권이 곧 모두의 인권이다

 

 이 슬로건은 장애인인권이 곧 모두의 인권이다, 청소년인권이 곧 모두의 인권이다, 노인인권이 곧 모두의 인권이다, 노동인권이 곧 모두의 인권이다 등과 같이 약자의 인권이 곧 모두의 인권이다이라는 인권의 정...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3.8 세계여성의 날이 되면, 남성의 날은 왜 없냐는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날에 비장애인의 날은 왜 없냐 라든지, 청소년의 날에 어른의 날은 왜 없냐 라든지, 노인의 날에 청년의 날은 왜 없냐 라든지, 노동자의 날에 비노동자의날 혹은 고용주의 날은 왜 없냐 등의 말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여성의 날에는 남성의 날을 대립적으로 언급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 못지않게 많으니, 다수인 여성을 약자로 볼 수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인권에서 말하는 약자란, 소수든 다수든 간에, ·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처하게 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역할과 기회 및 처우 등에 직면하는 사회적 약자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당함은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여성인권입니다. 이는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노인인권 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세계여성의 날190838, 미국 뉴욕의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에서 유래된,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날입니다.

 이처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이 마치 남성의 인권과 대립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서글픕니다. 여성인권이 곧 모두의 인권이듯, 여성인권 증진은 곧 모두의 인권 증진을 뜻합니다.

 하물며 여성과 남성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축복받기도 하고, 가족으로서의 법적 권리까지 인정받는 사회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지지를 받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계여성의 날에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남성도, 청소년도, 노인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노동자도, 고용주도, 모두가 함께 인권 증진을 위해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날도, 노인의 날도, 장애인의 날도 행여 남성의 날도(법정 기념일은 아니지만 1119) 모두가 함께 인권 증진을 위해 축하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권의 불가분성을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연대권 모두가 연결되어 있듯이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노동자·이주민 등 약자의 인권은 모두의 인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은 대립적인 어느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인권은 긴박하고 시급한 어느 하나에 집중할 뿐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지역 여성의 인권은 어떤 상황일까요.

 부산일보뉴스레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여성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부산지역 90년대생 여성노동자들은 고학력(전국평균보다 12% 높은 대학재학·졸업비율)임에도, 저임금(전국평균보다 10.9% 높은 월 250만원 미만 임금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대부분 서비스직 위주의 일자리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1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하여, 일이 많을 때는 집중근로를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장기 휴가로 푹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과연 인권적인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적정 근로시간과 적정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인간의 노동에는 적정한 쉼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일이 많을 때 장시간 집중적으로 근로를 하고 일이 없을 때 장시간 휴식을 한다는 것이 과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역에서 대부분 서비스직 위주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고학력·저임금의 여성노동자들이 과연 일이 많을 때 69시간 장기간 집중 근로를 하고, 일이 없을 때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장기 휴가를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거론되고, 지역에서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축소·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부산지역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여성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성평등한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을런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여성인권이 모두의 인권이며,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날이며, 모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날 중의 하루임을 주지하며, 모두의 인권을 위한 날이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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