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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권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질문, 내방상담 예약 등 자유롭게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또는 비공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쓰신 후 답변이 보이지 않거나, 비밀번호 등이 기억나지 않을 경우 전화주시길바랍니다.

전화 051-853-1948 (근거 없는 비방, 욕설, 혐오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

[RE] 사례에 답변 드립니다.

인권옹호팀 | 2022-05-25 | 조회수 : 225

 

A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온라인 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온라인 상담 및 인권침해사례접수 게시판은 익명 내지 비공개로도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익명 또는 비공개를 원하시면 글 수정을 통해 비공개로 하셔도 되고, 작동치 않을 시 전화 (051-853-1948) 주시면 익명 내지 비공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금시설의 수용자에 대해서도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등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은 갇혀있는 것,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박탈당한 것으로 충분히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 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있어서도 안됩니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형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0년에 수립하여 수용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여러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동료 제소자에 의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고와 형사고소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표현한 조사과정이라는 것이 폭행 및 성추행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후 이루어진 조사인지, 아니면 교도소 내의 자체적인 조사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교도소 내의 자체 조사였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여 교도소 내에서 있었던 사실관계를 이야기 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도소 내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교도소장이 자체 조사를 하였고,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면 같은 사건을 두 번 다룰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없었던 중요한 증거 내지 증언이 새로이 확보되었다면 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형사고소와 관련하여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합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래와 같으니, 해당 기관을 통하여 신고 내지 진정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사단법인 부산성폭력 상담소 051-558-8832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국번없이 1331

 

더 상세한 내용은 전화 (051-853-1948) 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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