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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인권도서추천] 외롭지 않을 권리

관리자 | 2023-02-09 | 조회수 : 230



2023년 2월의 추천 인권도서는 '외롭지 않을 권리'입니다. 

아래 소개를 통해 새로운 인권도서를 만나보세요! 




 '외롭지 않을 권리' , 황두영

 

가족을 만드는 법이 궁금하면,

황두영 작가의 저서 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작가의 저서 외롭지 않을 권리를 펼치는 순간, 생각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무지한 가족법의 위기,

어쩌다 혼인신고를 한/하지 않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들이 생각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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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할 수 없어서, 혼인신고했어요

10년 전, 싱글맘의 삶을 경험한 60대 여성과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였고 자녀들은 성년이 되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며 친구로 지내온 분과 몇 년 전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친밀한 이들의 관계에서 굳이 결혼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할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없는 서로의 처지에 혼인신고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제는 동의서에 서로 싸...는 사..라고 합니다.


 

異性이라고 청년 임대주택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 혼인신고하고 왔어요

5년 전, 20대 초반 청년들은 마음이 잘 맞는 친구이자 연인으로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친구라해도 좋고, 연인라 해도 좋고, 부부라해도 좋고, 고양이들(?)이라고 해도 좋다고 합니다. 갓 스무살이 된 이들은 청년 임대주택을 신청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성끼리는 청년 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고, 동성끼리 사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청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며칠을 서로, 친구들과도, 부모님들과도 이야기해보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청년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은 지금 대학생들입니다. 스무살 중반인 이들은 서로를 학...라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잘 해야 해,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

20년을 함께 살고 있는 50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들은 아이가 생긴다면 한국을 떠나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고양이들과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은 누군가가 먼저 생을 마친다면, 남은 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서로의 재산을 서로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기 위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을지 눈.......고 합니다.

 

작가 황두영의 글처럼, ‘생활동반자법은 가족을 만드는 보수적인 법입니다.

법적 가족 아닌 이들도 법적 가족이게 하는, ‘다양한 가족을 만드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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