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집 종사자 20여분을 대상으로 인권이 있는 오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일에는 시설 사례가 풍성하게 나온 것은 아니었으나, 인권보호관 및 인권센터를 전혀 모른다는 분들에게, 이러한 기구들의 존재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또한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유의미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간담회 취지가 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인권침해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충분히 알리는 것임을 고려할 때, 취지는 충분히 구현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장애인 부문이 완료되었기에 노인 부문으로서 장산노인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두 곳입니다. 노인 복지 쪽은 어떤 사안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가 찾아가는 인권 간담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