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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간이용규정 및 FAQ

관리자 | 2021-12-15 | 조회수 : 437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대관 기준 및 규정

 

□ 대상: 부산시민 누구나



□ 대관의 목적 :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관련 행사, 인권 교육 및 강연, 인권 기구 및 인권단체 인권동아리 등의 회의, 기타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 대관 장소 : 인권배움터(최대 30명), 인권이음터(최대 10명)


 

□ 대관 절차 : 신청서 접수 (① 홈페에지 구글폼 작성 또는 ②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팩스 접수) → 검토 → 사용허가



□ 이용 가능 시간 : 평일(공휴일 제외) 9시 ~ 18시, 야간(주1회) 18시 ~ 21시 까지 제한

                 


□ 사용 가능 물품 : 빔프로젝터, 마이크 및 스피커, 화이트보드, 노트북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대관신청은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대관 및 물품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② 총 대관 신청 시간은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 행사, 정리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③ 대관 신청은 예약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④ 시설사용 신청 후 취소 시에는 행사 시작 3일 전까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하기 어려우며 대관이 승인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대관 안내·지시를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휴관일 또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자체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날에는 대관이 어렵습니다.


⑦ 실내 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음으로 취사/화기의 사용이 일절 금지 됩니다.


⑧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실내/외에는 반드시 금주/금연하여야합니다.


⑨ 시설사용자는 시설 대관 행사 전과 행사 후에 담당 직원과 함께 대관한 곳의 상태(시설물의 파손 여부, 정리정돈상태 등)를 점검하여야하며 점검 후 파손된 곳이나 훼손된 곳이 있으면 원상복구/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⑩ 퇴실할 때에는 행사에 관련된 물품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 사용 후 폐기물 및 쓰레기(각종 홍보물 포함)는 대관 신청 단체에서 모두 수거(종량제 봉투사용)하여 퇴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⑪ 한 단체(기관)의 연간 최대 대관이용 가능 횟수는 12회로 정합니다. 한 단체(기관)의 가능 횟수는 1주 최대 2회 / 한 달 최대 4회로 정합니다.


⑫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주차지원이 되지 않고 주차 공간 또한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리며, 개인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주변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문의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051-853-2101)

팩스 (051-853-2102)

E-mail : bshumanrights@daum.net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busanhumanrights.or.kr 접속 후상담 메뉴의 공간이용-이용현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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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간대관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A. 무료입니다

 

Q. 대관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한 단체의 독점적인 대관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승인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승인된 대관이 취소될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못하여,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2. 부득이하게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일정이 겹칠 경우

3. 센터 내외부 시설의 훼손 및 행사 진행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인권증진과 관계없는 행사의 경우. 특정제품을 판매 및 홍보하는 과도한 상업적 목적의 행사나 또는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목적의 행사인 경우

5. 대관신청 및 승인 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6. 센터와 사전 연락이나 양해 없이 일정을 변경한 경우

7. 대관시설과 이용권 등을 무단으로 타인 혹은 타 단체에 양도한 경우

8. 과도한 전기사용 및 음향사용으로 센터 방문객이나 다른 대관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는 행사

9.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Q. 현수막 제작 시, 사이즈가 궁금해요 


A. 칠판은 양옆 칠판과 가운데 칠판이 있으며 사이즈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막 사이즈.png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현수막 사이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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