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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에 제3호 정책권고

관리자 | 2022-05-25 | 조회수 : 325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에 제3호 정책권고

부산광역시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관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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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정귀순, 이하 위원회)2022519일 목요일 오전 10, “이동약자에게 편한 길은 시민 모두에게 편한 길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산광역시 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제3호 정책권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2조 제2항 및 대한민국헌법11조 제1항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근거하여 이동약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6.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다섯 가지 범주에 총 12개의 구체적인 항목을 부산광역시 이병진 시장 대행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으로, 부산시·구군 협의체 구성,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할 것

둘째,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으로, 저상버스 확대, 버스정차장 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도입 확대 및 운영 개선, 도시철도 안전 강화를 할 것

셋째,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으로, 이동약자의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확대, 부산시민 보행환경 권리장전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을 할 것

넷째, 부산광역시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이동약자 접근성 강화로, 행정복지센터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부산시 차원의 행정시설 신·개축 시 기본 매뉴얼 마련을 할 것

다섯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정 투표소 지정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춘 투표소 지정을 위한 지원책 강구, 행정 및 공공시설 나아가 민간시설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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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는 지난 2개월 동안 부산시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통약가 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 및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책의 실행 자료와 최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에서 실시한 <부산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편의증진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장애인 이동권 현황을 확인하고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 상황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61일에 치러지는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참정권이 얼마나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이 조사한 투표소 접근성에 대한 결과도 살펴보았습니다.


 

인권위원회는 20217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에 부여된 정책 권고 업무에 따라(조례 제52), 지난 해 831일 제1호 정책권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시작으로 117일 제2부산광역시 홈리스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권고를 했습니다. 이번 제3호 권고는 부산광역시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으로서 부산시의 정책과 행정이 인권에 기반하도록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위와 같은 정책권고 이행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형제복지원 기억 공간 마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부산시민 38,437명 서명운동을 부산시청 지하공간, 부산역,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등 부산의 다양한 장소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의 편의증진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 등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제작하여 관련 정책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부산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노숙인 인권 현안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발전적인 인권 정책 제언의 장을 꾸준히 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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