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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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혹은 타인의 인권이 침해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사례를 인권센터에 알려 주세요

인권침해 사례접수는 자신 혹은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란입니다.

접수된 사례는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와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실무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자유롭게 올리시면 됩니다.
(근거 없는 비방, 욕설, 혐오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

[RE] 사례에 답변 드립니다.

인권옹호팀 | 2022-05-25 | 조회수 : 149

 

A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온라인 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온라인 상담 및 인권침해사례접수 게시판은 익명 내지 비공개로도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익명 또는 비공개를 원하시면 글 수정을 통해 비공개로 하셔도 되고, 작동치 않을 시 전화 (051-853-1948) 주시면 익명 내지 비공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금시설의 수용자에 대해서도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등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은 갇혀있는 것,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박탈당한 것으로 충분히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 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있어서도 안됩니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형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0년에 수립하여 수용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여러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동료 제소자에 의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고와 형사고소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표현한 조사과정이라는 것이 폭행 및 성추행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후 이루어진 조사인지, 아니면 교도소 내의 자체적인 조사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교도소 내의 자체 조사였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여 교도소 내에서 있었던 사실관계를 이야기 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도소 내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교도소장이 자체 조사를 하였고,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면 같은 사건을 두 번 다룰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없었던 중요한 증거 내지 증언이 새로이 확보되었다면 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형사고소와 관련하여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합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래와 같으니, 해당 기관을 통하여 신고 내지 진정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사단법인 부산성폭력 상담소 051-558-8832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국번없이 1331

 

더 상세한 내용은 전화 (051-853-1948) 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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