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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관리자 | 2022-04-29 | 조회수 : 206



 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국제 노동기준 준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인권 보호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함-


 


 세계인권선언 제23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할 권리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에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적으로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또한 이러한 보수가 부족할 때에는 필요하다면 여타 사회보호 수단을 통해 부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4

 

모든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이러한 권리에는 노동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이자 인간다운 삶의 토대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의 노동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 헌법은 특별히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여 헌법적 가치로써 이를 보호하며, 최저임금 제도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개발독재와 권위주의적 통치, 성장위주의 정부시책 등은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아동 청소년들에게 노동자라는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라 했더니, 상당수의 아이들이 노동을 힘들고 어려운, 위험하고 가난하다는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날 경찰의 수배 전단지의 수배자 인상 란에 노동자풍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노동/노동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천시받거나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토대입니다. 세계인권선언도 세계인권선언에 앞선 국제노동기구 ILO의 출범이유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도 노동은 소중한 것’ ‘노동인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리우는 G7에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가 K-pop이니 K-drama 이란 이름으로 세계인의 가정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IMF(2021)가 선정한 글로벌 경제 순위에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동 인권의 현실은 비정규직의 급여 차별 등에서 드러나듯이 척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제기준의 노동권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017년 국제노동기구에선 대한민국에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는 대표협약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를 비준할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상당부분 비준 된 사안도 있으나, 여전히 주요한 부분이 비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임금보호 협약 사회보장에서의 내외국민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등 주요 국제노동협약을 어서 빨리 비준해야 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찬할 일이 아니라, 주요 국제노동협약을 비준하고 책임 있는 노동존중 사회임을 천명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노동인권교육의 확대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노동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 우리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이미지입니다. 때문에 자신과 이웃의 노동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나쁘거나 틀린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노동을 통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 사회가 윤택해진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에 대한 교육이 재정립 되어야 합니다. 독일 프랑스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노동법부터 노동조합에 이르는 노동관련 법률과 지식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선진국의 자격은 경제적 순위나 K-문화의 확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배우는 것에서부터 비롯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초··고등학교 현장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지난 22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은 3년 간 유예되었습니다. 현재 산재사망의 대부분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건설 산업의 하청노동자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기준을 전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자, 곧 인권입니다.

 

<최저임금의 강화와 제도의 준수>

 

최저임금은 명목상이 아니라, 물가 상승율을 고려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제대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소위 워킹푸어의 문제는, 지난날부터 줄곧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량실업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내수증가와 빈곤완화라는 효과가 각종 통계수치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존권으로서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성, 이주노동자,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노동현장에서 차별되어서는 안되며, 하청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진정사건의 40%가 고용 상 발생한 차별에 관한 내용이라 합니다. 원하청 고용관계에서의 차별, 남녀고용관계에서의 차별,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제정이 왜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132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인간다운 노동 조건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외침이 시작된 지 13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노동 현장과 노동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된 존중을,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할권리, 안전하게 일할권리, 적절히 보상받을 권리,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도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문의 : 051-853-210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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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작된 노동절 도장 (출처: http://globetribune.info/2011/09/05/labor-day-vs-may-day/)

출처: https://kmujournal.tistory.com/349 [국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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